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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힘세진 경찰, 檢 지휘없이 수사 종결 권한

입력 : 2018-06-21 18:21:09 수정 : 2018-06-21 2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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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檢 지휘권 폐지… 견제·균형 초점/보완수사권 등 사법통제 역할/직접 수사는 특정사건으로 제한/자치경찰제, 서울 등 3곳 시범 실시
검·경 해묵은 갈등 풀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서도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검찰에 예속된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수평적인 관계의 수사주체로서 거듭날 계기가 마련됐다. 검찰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다. 국민이 경찰에서 받은 조사를 검찰에서 다시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국민 사이에 여전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찰 권한만 커졌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명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문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대신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할 경우 검찰에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 등을 보내야 한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는 부패·공직자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넘겨야 한다. 고소·고발·진정을 한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간다. 자칫 사건이 ‘검찰→경찰→검찰’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검찰과 경찰에서 같은 조사를 두 번 받지 않도록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경찰의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권한을 새로 갖는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심사 후 지금처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경 중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경찰청장 임명권한을 줘 수사에 대한 책임 등을 묻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진·남정훈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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