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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18-06-21 18:37:02 수정 : 2018-06-22 0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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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평적 관계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남용 차단 과제/검찰, 경찰이 수사 중일 때 지휘 못해 / 사건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 / 같은 사건 이중 수사 크게 줄어들 듯 / 경찰 수사 역량엔 의심의 눈초리 여전 / 전문가 “수사현장 큰 변화 없겠지만 검·경 상호 대등한 관계로 전환 의미"
검·경 해묵은 갈등 풀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현재의 수사실무를 감안해 경찰의 수사재량권을 넓히면서도 검찰의 통제장치를 설치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이라서 미완의 조정안이란 얘기도 나온다.

합의안 핵심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보장, 수사지휘권 폐지다. 앞으로 경찰은 자체 수사에 대해 검찰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됐다. 검찰이 일선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영장청구와 같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 침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등 강제처분 이외의 경우엔 일선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최근의 수사 실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조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주한 검·경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서대문구 경찰청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검찰이 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건송치 전 단계에도 경찰의 위법수사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적극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경찰이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검찰은 사실상 ‘인지’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와 직원 비리,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한해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 등을 수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범죄는 검찰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려면 일선 하위직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애초 수사권 조정의 명분이 된 검사 비리와 관련해선 경찰이 이를 견제하는 장치를 둔 점은 눈길을 끈다. 검사나 검찰 직원 범죄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비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보다는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안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현실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검경이 협력적·수평적 관계로 변화할 기본 틀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사건 송치 전에 검사 지휘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현재의 검경 관계를 법제화하려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검경이 상호 대등한 관계로 전환된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정훈·장혜진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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