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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檢 수사·기소권 부여… 盧정부 때 조정 시도

입력 : 2018-06-21 18:37:05 수정 : 2018-06-21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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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70년 수사권 갈등’의 역사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랜 기간 되풀이되어 온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첫걸음이 될까. 조정안에 대한 검경 모두의 불만과 별개로 이날 합의는 수사권을 둘러싼 ‘70년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한 헌정 사상 첫 시도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 부여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에도 이미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이 거세게 반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경찰행정개혁심의회’가 1차 수사권을 달라고 내무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역시 검찰 반발로 무산됐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경찰이 보인 반인권적 수사 관행과 경찰 수사력에 대한 회의감이 퍼진 결과였다. 이런 이유로 1962년 12월 검사에게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5차 개헌이 이뤄졌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자 “무소불위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7년 12월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뒤이어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2004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검찰의 유례 없이 강한 반발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야 했다. 오히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직급만 대폭 늘어 ‘노무현정부가 검찰을 위해 큰일을 했다’는 비아냥만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2006년 7월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며 자치경찰제의 서막을 올렸다. ‘노 대통령이 본격화한 수사권 조정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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