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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명분 얻고 실리 잃어” “사실상의 檢 패싱”

입력 : 2018-06-21 18:37:09 수정 : 2018-06-21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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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검찰도 모두 불만 / 警 “검찰 여전히 영장 독점 등 통제 많아” / 檢 “수사지휘·감시역할 축소… 위상 하락”
“명분만 얻고 실리를 잃은 경찰의 판정패다.” “검찰은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검찰도, 경찰도 불만이 가득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통제권이 많이 보장돼 사실상 수사 현장에선 달라질 게 없다고 경찰은 불평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다 수사지휘 및 감시 역할이 대폭 축소돼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일선 수사경찰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하기보다 경찰 수사 자료와 증거를 받아본 뒤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형태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는 하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불응하면 징계할 권한도 줬다”며 “영장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 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었다는 게 현장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른 수사경찰은 “검경이 중복으로 수사할 경우 검찰에 우선권을 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합의안에선 경찰이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려면 어차피 검찰을 거쳐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접한 검사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알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찰관이 수두룩한데 ‘보완수사 요구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줬다지만 모양새 갖추기일 뿐”이라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지 않는 이상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라면 모든 민생범죄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되므로 수사를 검찰에 맡기고 싶은 국민의 기회는 원천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이냐”고 물었다. 다른 일선 검사는 “결국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결국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남정훈·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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