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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수임료도 열정 페이?

입력 : 2018-06-21 21:00:00 수정 : 2018-06-21 2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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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 보수기준표’ 개정/법조계 불황에 지원자 급증세/법무부, 예산 부족 이유로 들어/공판수당 등 최대 절반 수준 삭감/변호사단체 “법률 지원위축 우려”
변호사업계 불황으로 변호사 사이에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임료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일부 변호사단체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법률지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기본수당 2만원이 추가되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의 경우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또 재량적인 증감 기준을 기본 보수액의 50%로 한정하고 전화상담 보수는 없어졌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안을 지난 5월10일 전국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개정안을 보낸 당일인 10일 이후 선정되는 모든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받는 보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법무부 안내자료에도 새로운 보수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최대 보수 지급액이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평균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 포함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피해자를 도와 각종 상담과 고소 대리 업무 등 법률적 지원을 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론과는 구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검찰청 등에 등록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규모는 650명(전담 17명·비전담 633명)으로 지난 3월 603명(전담 17명·비전담 586명)에 비해 증가했다. 2013년부터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세원 김영미 변호사는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고 법률업계가 불황이라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사 보수가 절반으로 깎이면 피해자 법률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보수삭감에 따른 우려사항을 들어 법무부에 반대 입장을 냈다. 공익을 위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면 5∼6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 출석한다”며 “우리 노력이 평가절하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7년째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사건을 진행하는 자체만으로 시간과 비용이 손실되는 상황이 돼 마음과 달리 피해자 지원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선변호사 보수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동결됐지만 피해자 지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개정안에는 국선변호사들의 피해자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예산이 한정돼 있고, 재정당국은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에서 (받는 예산이) 삭감돼 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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