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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볼멘소리 말고 공정수사 경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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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2 00:25:42 수정 : 2018-06-22 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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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수직관계였던 검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그간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지휘권이 1948년 정부 수립 후 70년 만에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경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자치경찰제 도입은 그중 하나다.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키로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어제 조정안을 놓고 검경 양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경찰 일선에선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불만이 불거진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검경은 권한 배분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수사권 조정이 왜 이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과도한 권한을 쥔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정권의 적폐청산에 검찰력이 동원돼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엉터리 수사’ 행태만 봐도 그렇다. 의혹의 중심에 선 정권 실세 앞에서 수사를 미적거리거나 수사를 축소·은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역량도 문제다. 경찰 수사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이 연평균 4만6000건에 이르고, 지난해 경찰이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 중 17만여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경찰을 믿어서 더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찰에게 종결권을 쥐어주면 수사가 왜곡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제도를 고친다고 검경에 대한 국민 불신이 사라질 리는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 유지가 관건이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 또 불려다니는 불편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문 대통령도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나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검경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다. 국민의 관심사는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보다 누가 수사하든 내 기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있다.

검경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정 수사에 대한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은 필수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향해 충성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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