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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눈감고 불법 취업 일삼은 ‘경제 검찰’ 공정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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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2 00:24:46 수정 : 2018-06-22 0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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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수십곳의 지분구조 신고 누락을 알고도 눈감아주고,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뒤 유관기관 등에 취업할 때 법규를 어긴 혐의를 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다. 검찰이 전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공정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네이버, 신세계를 비롯한 대기업 수십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종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유관기관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와 대기업이 ‘불법 취업’과 ‘사건 부당 종결’을 맞바꿨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자리를 놓고 기업과 ‘거래’를 한 것이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공정위는 기업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제 검찰’이다. 거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독점·담합 조사를 할 수 있고 출자구조,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소비자 분쟁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겉으로는 ‘시장경제 질서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기업과 검은 거래를 한다면 누가 공정위를 신뢰하겠는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공정위 간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정위 간부가 퇴직한 뒤 대형로펌 등으로 옮겨가 대기업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일이 많다 보니 사건 처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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