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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입력 : 2018-06-21 19:15:39 수정 : 2018-06-21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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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중복가산해 줄 필요 없다”/ 전원합의체 통해 원심 파기환송/ ‘최대 근로 주68시간’ 인정한 셈/ 옛 근로기준법 판단에 영향 줄 듯 옛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뿐 2배까지 지급받을 순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추가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다. 옛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한 주에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은 과거보다 떨어졌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는 등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못박음에 따라 옛 근로기준법 시행 당시 제기된 유사 사건들 재판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김신,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5명은 소수의견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휴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게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취지나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주간 기준 근로시간을 축소해 온 근로시간 규제의 변천 과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라서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성남시 측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라며 거부했다. 2심은 미화원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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