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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지방권력 유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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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17:53:07 수정 : 2018-06-21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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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칫 경찰권력이 지방정부나 토호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우선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지자체가 경찰을 운영하는 만큼, 경찰이 민심에 보다 귀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 권력이 지금보다 민심에 좌지우지된다는 점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우려한 지자체가 경범죄 단속에 손을 놓기 일쑤인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민생치안마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경찰이 지방정치세력과 토착세력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받아야 할 치안이 차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 운용이 지역별로 이뤄지는 만큼 타 지역과의 공조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치경찰법’을 마련해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020년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자치경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추후 자치경찰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치경찰이 유발하는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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