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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서 동료 여직원들 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 2018-06-21 15:01:41 수정 : 2018-06-21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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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7일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으로 수련회를 가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A·B 씨 등 여직원 2명의 사이에 누워 이들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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