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에 속아…은행원 신고로 덜미

입력 : 2018-06-21 14:17:45 수정 : 2018-06-21 14:17: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 대출 알선 수법에 속아 통장계좌 내준 인출책 검거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해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4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께 고양시 우리은행 일산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900만원을 인출해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은행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했다.

A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의 돈 900만원이었다.

B씨는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은행 거래 실적이 늘어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입금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가 바로 A씨의 계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줄 몰랐다"면서 "나도 대출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자신도 피해자가 될 뻔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계좌거래가 아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에서 은행 직원의 신고로 A씨가 붙잡히면서 B씨의 돈은 다행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다른 은행에서 입금된 거액의 돈을 당일에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마두지구대에서 우리은행 일산지점 직원 C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두고 잘 대처해 감사하다"면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이나 통장을 요구하면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