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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 한쪽 입장 100% 안 돼…견제·균형으로 국민보호"

입력 : 2018-06-21 13:47:22 수정 : 2018-06-21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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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행대로', 경찰은 '영장청구도'… 모두 동의 못 해"
"개헌 안 되면 영장청구권 검찰독점…경찰불만 감안한 조정안"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 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해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과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자리에서 "양쪽 입장 가운데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과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이 가운데 경찰이 요구한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두 장관 합의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검찰에 영장신청을 했을 때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 끝난다"며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위헌이 되기 때문에 고검에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에서 영장청구 심의도 하며, 영장심의는 고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인지해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번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던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1차적 수사권 종결을 경찰이 갖는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이 사건 자체를 검찰로 가져오거나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조 수석은 무조건 경찰에 힘을 싣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검토한 결과 경찰 기소의견이 부실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어쩌나'라는 우려도 있다. 이를 불식해야 한다"며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기록등본 형태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확대 역시 이번 조정안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으로 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소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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