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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부선 자료에 2차 현상금 내걸렸다…낙지집에 ‘혜경궁김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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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11:06:50 수정 : 2018-06-21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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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공지영 증언 도왔던 이창윤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배우 김부선씨의 2007년 12월 인천 낙지집의 카드영수증과 ‘혜경궁김씨’ 제보에 대해 2차 현상금이 내걸렸다.

◆낙지집 영수증 등에 혜경궁김씨 제보 추가…2차로 500만원 현상금

공지영 작가의 지인인 전직 병원 이사장 이창윤씨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9월 11일까지 2차로 500만원 현상금을 건다. 1차와 내용은 같지만 ‘혜경궁김씨’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추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현상금’을 받을 제보에 대해 네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세 가지는 1차 때와 동일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추가됐다. 즉 기존 △김씨가 주장하는 낙지집에서 결재된 ‘이 후보의 카드사용 내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력이 있는 카드내역 영수증’ △해당 날짜 장소에서 ‘김씨와 이 후보가 함께 찍혀있는 사진’ 혹은 ‘함께 찍힌 유의미한 관련 사진’이라는 3가지에 새롭게 ‘혜경궁김씨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추가했다.

◆“지난 1차 현상금에 유의미한 제보 4개 들어왔다”

이씨는 “1차 현상금을 걸었을 때 수백통의 이메일이 왔다”며 “4개의 유의미한 제보 중 1개를 경찰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곧 수사가 시작된다”며 “경찰 수사 때 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상금 500만원을 제보 당사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이때 이 분(이 후보)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11일 김씨가 주장하는 낙지집에서 결재된 이재명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증거 등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시민들과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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