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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1차 수사권과 종결권…검·경 수사권 조정, 상하서 상호관계로

입력 : 2018-06-21 10:16:14 수정 : 2018-06-21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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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총리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면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를 향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관심이 집중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등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관계는 수직, 상하에서 상호협력관계로 혁명적으로 바뀌게 됐다.

21일 오전 10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기본방향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 따른 보다 많은 자율권,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 검찰, 보완수사 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권

검찰은 기존의 기소권을 여전히 보유한다.

또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 경찰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영장신청시 검찰은 즉각 법원에 청구해야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 자치경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실시, 경찰대 전면개혁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토록 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토록했다.

또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 상층부를 전면장악하는 등 세력화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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