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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순찰 강화 논란에 靑 "위혐 여부 관계없이 가능한 조치 취한 것" 해명

입력 : 2018-06-20 23:06:48 수정 : 2018-06-20 2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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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들이 지난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일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며 “현재로는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작은 업종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다. 주로 농·축산 관련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빵, 밀가루 등 식자재와 무료 진료 등 의료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아울러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방침 중 순찰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주 도민들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난민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8일 20만명의 동의를 넘겨 답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조만간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부처의 관계자가 나서 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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