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참석자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접견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넉달 뒤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