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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

입력 : 2018-06-20 18:59:28 수정 : 2018-06-20 2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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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정개정 통해 처리 방침”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참석자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 면담으로 전교조 숙원인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접견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넉달 뒤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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