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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단속 유예는 정부 대책 보완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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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23:44:11 수정 : 2018-06-20 2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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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과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근로현장의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정부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만 줄이고 있지 않은가.

근로시간 단축도 이대로 시행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버스기사들이 퇴직금 축소를 걱정해 앞다퉈 그만두면서 기사 부족에 따른 버스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의 대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기준이 모호해 자칫 노사갈등만 부채질할 개연성이 높다.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게임,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업무 특성상 초과·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도 직군과 직무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게 될 근로자의 반발을 달래는 것도 버거운 일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을 매끄럽게 정착시키려면 유예기간만 가질 게 아니라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량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기업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사안이다. 자꾸 마차(일자리)를 말(성장) 앞에 두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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