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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입력 : 2018-06-20 11:31:26 수정 : 2018-06-20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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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자 당정청은  6개월간 계도기간 및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정부-청와대간 고위 당정청회의가 끝난 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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