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大法 재심 혹은 법 개정뿐"

입력 : 2018-06-20 10:55:42 수정 : 2018-06-20 10:55: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