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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

입력 : 2018-06-19 20:56:27 수정 : 2018-06-19 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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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7차 생명대행진 행사 낙태죄를 유지시키기 위한 천주교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제7차 생명대행진 행사를 열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가톨릭회관 앞 광장과 명동성당 등에서 각종 행사와 미사를 통해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배아와 태아의 몸도 한낱 세포덩어리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회의 한계에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낙태는 좋은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태아는 산모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다. 태아를 죽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용인할 때 그 법은 잘못된 것이며, 윤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만든다”며 낙태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수정 추기경(오른쪽 두 번째) 등 천주교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지난 3월에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잉태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심리 중이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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