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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구속 피했던 이명희,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영장청구

입력 : 2018-06-18 19:35:35 수정 : 2018-06-18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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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게 검찰이 2주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의해 기각돼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민조사대는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했다.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로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고용 공소시효가 5년인 까닭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쯤 열릴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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