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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총수일가 6명 검찰 고발

입력 : 2018-06-18 19:17:13 수정 : 2018-06-18 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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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수취회사 만들어 수백억대 부당지원 / LS글로벌, 원재료 싸게 사서 /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수익내 / LS 전선 등에 260억 과징금도 / 그룹측 “정상거래…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0년 넘게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에 약 26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LS 동일인(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명(49%)이 출자했던 회사였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LS 측은 “LS글로벌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큰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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