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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특수1부, ‘사법권 남용’ 겨눈다

입력 : 2018-06-18 19:27:01 수정 : 2018-06-18 2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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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안 중요성 고려한 결정”/검찰서 가장 수사력 강한 부서 / MB 수사… 朴, 중형 선고 받아내 / “영장 발부 심사 제대로 되겠나” /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나와 / 중앙지법 박범석·이언학·허경호 / 영장 판사 3인에 사법부 ‘명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검찰 특수부가 맡게 됐다. 공안부나 일반 형사부 대신 부정부패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선택한 점에서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가 느껴진다.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해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부가 자기네 관련자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를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다시 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분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앙지검 특수1부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전국 검찰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을 자랑하는 부서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하며 숱한 지난 정권 유력 인사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도 특수1부다.

그간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앞장섰던 특수1부가 이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이 사법부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특수1부 외에 다른 부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벌써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줄 것인지를 놓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법관 13명을 징계위원회에 이미 회부했는데 이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부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원과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법원을 수사하겠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당사자인 법원이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판사는 개인이 모두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기우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한 뒤 발부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 심사를 전담하는 법관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3명이다. 이들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올 2월 중앙지법 내 사무분담 조정을 거쳐 영장전담부에 배치됐다. 고위 법관들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부 명운이 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 손에 넘어갔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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