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를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다시 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분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간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앞장섰던 특수1부가 이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이 사법부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특수1부 외에 다른 부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법원을 수사하겠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당사자인 법원이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판사는 개인이 모두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기우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한 뒤 발부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 심사를 전담하는 법관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3명이다. 이들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올 2월 중앙지법 내 사무분담 조정을 거쳐 영장전담부에 배치됐다. 고위 법관들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부 명운이 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 손에 넘어갔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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