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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회식 후 귀갓길 사망한 배달원 '산재 불인정'

입력 : 2018-06-18 19:28:47 수정 : 2018-06-18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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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회식 해당 안돼 / 음주 운전·신호 위반이 원인” 사업주가 마련한 술자리에 동참했다가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술자리가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음주운전 등 위법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8일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 참석해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음식점 주인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직원들을 불렀고, 음식점 직원 13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모였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 유족은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며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임 참석 직원들이 사업장 총 직원 수의 절반이 채 안 된 점, 직원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된 점, 사업주가 직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업주가 A씨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할 것까지 예상했다거나 그로 인한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결국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A씨가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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