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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보다 적법성"…문무일, 수사권 조정 작심 비판

입력 : 2018-06-18 19:25:53 수정 : 2018-06-18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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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내용 검경서 두 번 조사” / 비효율 지적 대통령 발언에 반기 / 금주 검사장급 인사… 용퇴 잇따라 / ‘공안통’ 이상호 부장 등 8명 사의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거듭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1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적절히 제어해야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가진 오찬에서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현행 수사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석환(54·〃 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이날 사의를 밝혀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8명으로 늘었다.

이상호 검사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착수가 정당하고, 과정은 적법하며, 결과는 합리적’이어야 바르고 공정하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의 사직 표명은 퇴임이 예상된 사법연수원 19∼20기보다 아랫기수란 점에서 다소 의외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이 검사장이 사직을 결심한 건 문재인정부 들어 공안검사 입지가 좁아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석환 검사장도 내부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 사법 운영에 있어 그간 국민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이를 해결할 최선책이 뭔지를 고민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검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휘하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차장검사가 해당 검사에게 말하지 않고 회수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09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해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 및 전보 안을 논의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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