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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입력 : 2018-06-18 19:25:39 수정 : 2018-06-18 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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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 탁 “재판결과 수용… 항소 않겠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탁 행정관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성 비하 등 논란에도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적은 액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 부근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행사를 진행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검찰은 당시 음향기기를 빌린 비용 2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탁씨와 음향기기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탁 행정관 본인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 선고 직후 탁 행정관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탁 행정관은 과거 펴낸 책들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점 때문에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여성계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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