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적은 액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탁씨와 음향기기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탁 행정관 본인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 선고 직후 탁 행정관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탁 행정관은 과거 펴낸 책들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점 때문에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여성계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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