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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입력 : 2018-06-18 17:30:50 수정 : 2018-06-18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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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발진 조작 않았다면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18분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100㏄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었지만, 무작정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뒤늦게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발견한 주인 B씨는 내리막길 아래로 30m가량을 뒤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A씨에게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음주'는 했으나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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