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부, 정부 속여 복지 급여 타내는 행태 '철퇴'

입력 : 2018-06-18 16:11:29 수정 : 2018-06-18 16:11: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1일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 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현재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요청하면 신속히 출입국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