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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고인 첫 재판…"혐의 인정"

입력 : 2018-06-18 10:38:47 수정 : 2018-06-18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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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없다…죄송"…합의 시도했으나 피해자측 "합의할 수 없는 상황"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 측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안 씨는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섰다. 이 판사가 직업을 묻자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안 씨에게 "(안 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전하자 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회 공판기일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발생 25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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