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명 사망·30명 부상' 군산 방화 용의자 "술값 때문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6-18 08:53:48 수정 : 2018-06-18 08:59: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손님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게 만든 방화범의 범행은 외상 술값 때문으로 드러났다. 부상자 가운데는 화상 정도가 심해 의식장애에 빠진 중상자들도 다수 포함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자신이 즐겨 찾는 군산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문 인근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외상 술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나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3시간40여분 뒤인 다음날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씨의 옷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가 전날 지른 불은 합성 소재로 된 테이블 소파 등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검은 연기와 함께 심한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업소에는 야유회를 다녀온 계화도 섬마을 주민 30여명이 뒷풀이를 하고 있었다.

이 불로 홀 테이블 등에 앉아 있던 손님 김모(57)씨 등 3명이 숨지고 이모(58·여)씨와 업소 주인 송모씨 등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씨 등 5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의식장애에 빠진 상태다.

불이 나자 손님들이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출입구 쪽에서 불이 번진 데다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은 주점 내부 280㎡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5500만원(소방소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110여명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주점은 소규모 1층 단층 건물로 소방법이 규정하는 스프링클러 등 의무설치 대상(5000㎡)에 해당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조사결과 주점 내부 소방설비는 소화기 3대와 비상 유도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