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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열차 탑승금지' 블랙리스트 발표 즉각 효과

입력 : 2018-06-17 16:56:00 수정 : 2018-06-17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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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1천170여 개인 및 업체, 밀린 세금·벌금 납부
관광분야 규정 위반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키로
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안전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탑승금지명단(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1천여 개인·업체가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달 초 신용불량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1년(항공기)~6개월(열차)의 탑승금지를 시행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된 1천170여 개인 및 업체가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났다.

발개위는 블랙리스트 공개가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매달 초 탑승금지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법원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이 1천160만여 명,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탑승 금지대상자가 된 인원이 44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각 기업의 책임자와 이사·감사, 고위급 관리자로서 탑승금지된 인원이 26만5천여 명으로 파악됐다.

발개위는 "앞으로 매달 첫번째 근무일에 '신용중국' 사이트를 통해 항공기·열차 탑승금지명단을 공개하고 1주일간 공시하겠다"며 "공시기간 해당 대상자들은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관광분야 규정 위반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 관광지의 교통·숙박·요식·쇼핑·오락 사업자 및 종업원 중 규정 위반자도 탑승금지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발개위는 "지난달 말까지 각급 세무서에서 공개한 납세위반 사건이 9천341건으로, 탑승금지 대상가구가 10만4천여 가구에 달하며 이중 2만여 가구가 추가로 정부 공급 토지취득·정부구매 참여·정부자금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았다"며 "향후 전자상거래 영역의 블랙리스트 명단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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