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물벼락 갑질'부터 '불법 고용'까지… 한진家, 검찰 조사 '코앞'으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6-17 15:13:35 수정 : 2018-06-17 19:35: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아 온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일파만파 확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드러나지 않았던 치부가 추가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배당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주역이다.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기업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 허위 초청한 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대신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여러 필리핀인을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이 과정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조사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가사도우미들의)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촉구 4차 집회에 참가한 대한항공 직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