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선 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조회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이 시스템에는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나 전 군수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고, 사전투표까지 하게 됐다.
선거 관련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선거권이 박탈된 나 전 군수가 한 표를 행사하는 해프닝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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