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남재준 前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입력 : 2018-06-15 17:22:18 수정 : 2018-06-15 17:22: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불법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남 전 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3명과 전 국정원 정보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는 지난달 먼저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3년 6월 검찰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국정원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혼외자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에게 보고됐고 국정원 정보관 A씨에게는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검찰은 A씨가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 공무원 B씨와 C씨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각각 확인한 뒤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사에서 국정원 정보관 요청에 따라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공무원은 종전에 기소된 조모 국장이 아니고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재판 중인 조 국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인한 정보를 당시 민정수석실이 알고 있었고, 같은 기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초등학교 관할 경찰서에 부탁해 아동 사진 촬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실을 파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