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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공매된다면?…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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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6 12:30:36 수정 : 2018-06-16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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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몰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반적인 검찰의 압류품 처분 방식인 공매로 진행할 경우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다.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산·기타자산 물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만4690건의 공매가 진행됐다.

품목별로 자동차가 5555건으로 가장 많고, 권리·증권(2136건), 재활용품·폐기물(1597건), 가구·가전 등의 제조업 물품(1294건) 순이었다.

비트코인은 공매 물건 분류에서 권리·증권의 하위인 유가증권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 입찰됐던 유가증권으로는 비상장주식, 공제조합 출자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내용은 이용기관이 직접 올리도록 돼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공매가 진행된 유가증권 등 권리·증권 품목의 낙찰률은 20.3%(434건)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체 물건은 48.5%(7127건)가 낙찰됐다.

가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공매 입찰될 경우 최저입찰가와 공고기간 설정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약 191비트코인이다. 15일 기준으로 14억원 정도지만 한 달 전에는 약 18억원, 올해 초 최고점까지 올랐을 때 기준으로는 약 46억원 등으로 시세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

온비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동산·부동산 등 자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중개해주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이다.

2002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이색 물건도 온비드를 통해 많이 거래됐다. 지난 4월에는 한강 둔치 매점 2곳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왔고, 지난 5월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 국솥 등이 올라왔다. 16일 현재 한 승마장에서 내놓은 승용마도 주인을 찾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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