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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학교서 커피 판매 전면금지

입력 : 2018-06-14 19:33:04 수정 : 2018-06-14 1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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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9월14일 시행 오는 9월 중순부터 학교 내 커피 판매가 일절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음료나 주스, 가공 유류 등을 아이들에게 팔고 있지만 이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커피음료는 교사를 위한 성인 음료로 간주돼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팔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자판기에 커피 음료를 비치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며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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