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정원 특활비' 징역 12년 구형…朴 형량 40년 이를 수도

입력 : 2018-06-14 19:26:56 수정 : 2018-06-15 08:05: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지위 이용, 헌법질서 훼손” / 朴 前 대통령은 법정 출석 안해 / 국정농단 24년 등 형량 40년 달할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12년·3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하나둘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이 40년에 이를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독립성과 견제,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논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성상 예산 편성에서 사후 감시가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남재준 등 국정원장들한테서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씨에게 활동비 또는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상당 기간 야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범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특활비 교부도 직접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예산 및 재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그저 비서관을 신뢰했을 뿐이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