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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동급식 조례 첫 공표… 긴급보호 필요 가정 등 지원

입력 : 2018-06-14 19:34:30 수정 : 2018-06-14 1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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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법적인 저소득층이다. 또 양육이 미흡한 가구의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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