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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불법행위 37건…투표용지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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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4 11:00:36 수정 : 2018-06-14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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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9명 내사·수사 중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3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7건을 확인해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교통 편의제공 등 기타 1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 각 1건이었다.

당일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 5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적발된 뒤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던 후보자 친척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주민 10여명을 개인 승용차로 투표장까지 태워준 사례도 확인돼 경찰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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