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거소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다. 거소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해군 함정이나 해경 경비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및 경찰관이 주된 대상이다.
이명박(왼쪽), 박근혜 |
두 전직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현행 선거법은 △성년후견(옛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정치인 등에 한해서만 투표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만 났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라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는 선거권 행사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공판 불출석을 선언해 결국 궐석 상태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 개시 후에도 일절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쁘다”면서도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정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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