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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당선자 베팅”… 불법도박 포착

관련이슈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6-13 20:04:54 수정 : 2018-06-14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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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승리 1.5배, 김문수 2.3배”/ 선거결과 따라 배당금 받는 방식 / 경찰, 온라인 사이트 내사 착수 / “적발 땐 운영자·이용자 모두 처벌”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진 이른바 ‘토쟁이’에게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마저 베팅 대상인 걸까.

6·1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베팅 항목을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등장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베팅을 유도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모니터링과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선거 관련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는 더 낮은 배당률을,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각각 주는 식이다.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광역단체장 선거가 타깃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후보로 출마한 경남지사도 베팅 대상이다. 이런 선거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는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사이트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민주당 박원순 후보에게 1.5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겐 2.3배의 배당률을 제시했다. 박 후보에게 10만원을 배팅하면 15만원을 받는 식이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난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1.8배, 한국당 서병수 후보에겐 2배의 배당률이 적용됐다. 두 후보 중 당선자가 없으면 베팅한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선거를 이용한 도박은 지난 대선 때에도 등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관련 승패, 스코어 등 예측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는 베팅 금액에 한계가 없고 승패, 스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으로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쟁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토사장’(불법 사설 토토 운영자)들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 있는지 눈여겨보다가 베팅 대상에 포함한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시장 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스포츠토토보다 5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이용한 도박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베팅만 한 가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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