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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 피해 커지는데…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당국

입력 : 2018-06-13 20:10:10 수정 : 2018-06-14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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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등으로 못받은돈 800억 달해 / 당국, 뒷북 점검회의… 대책 관심 떠오르는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P2P(개인 간)대출 시장이 업체의 ‘먹튀’와 줄연체 사태로 위기에 빠졌다.

13일 P2P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돈을 갚지 못한 P2P대출업체 7곳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이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줄연체를 겪으며 신규 자금모집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상환능력 불능상태인 곳도 10곳에 가깝다. 

올해 3월 설립된 P2P대출업체 오리펀드는 만기 1개월에 연이율 20%에 가까운 부동산·동산 펀딩상품을 매일 내놓다가 이달 초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수소문한 결과 공동대표 중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P2P대출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P2P대출업체)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관련 법규는 없는 상태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P2P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임시조치로 지난 3월부터 P2P금융업체가 연계대부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부업법으로 감독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없다.

P2P업체 펀듀의 피해자 조동희씨는 “업체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대응 등은 피해자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4일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40여개 P2P업체의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도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과 자산관리, 표준 투자자 유의사항과 상품소개서 제공, 자체 전수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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