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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표류하는 사이 무법천지된 시장… 투자자 보호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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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3 15:45:58 수정 : 2018-06-14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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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3월 설립된 P2P(개인 간) 대출업체 오리펀드는 만기 1개월에 연이율 20%에 가까운 부동산·동산 펀딩상품을 매일 내놓다가 이달 초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수소문한 결과 공동대표 중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2. P2P대출업체 펀듀에 투자했던 250명은 최근 투자자를 속여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펀듀 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펀듀는 홈쇼핑 납품을 하는 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해 많은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연체가 발생하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 회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떠오르는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P2P대출 시장이 업체의 ‘먹튀’와 줄연체 사태로 위기에 빠졌다.

13일 P2P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돈을 갚지 못한 P2P대출업체 7곳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이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줄연체를 겪으며 신규 자금모집을 더이상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상환능력 불능 상태인 곳도 10곳에 가깝다.

P2P대출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P2P대출업체)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다. 국내에는 2015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관련 법규는 없는 상태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P2P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임시조치로 지난 3월부터 P2P금융업체가 연계대부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로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전혀 없다.

펀듀 피해자 조동희씨는 “P2P업체의 사기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업체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대응 등은 피해자끼리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P2P업체가 부실한 상품을 걸러내지 못해 연체가 이어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P2P업체가 허위로 대출서류를 꾸미거나 조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투자자에게 대출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대출은 이자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업권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 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해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14일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40여개 P2P업체의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도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구책을 내놨다. 협회는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과 자산관리, 표준 투자자 유의사항과 상품소개서 제공, 자체 전수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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