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공급 새 시대?…정부 "경쟁과 혁신 해친다" 불만
AP,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이들 기업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독점 우려를 들어 합병에 반대해온 법무부와 달리,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리언 판사는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TV,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AT&T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수합병에 아무런 조건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두 기업 합병의 마지막 걸림돌이 정부 규제였던 만큼 AT&T와 타임워너는 854억 달러(약 92조 원)에 이르는 합의를 2년 만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AT&T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오는 20일 이전에 합병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언 판사는 법무부에 이번 판결을 수용하라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쟁 케이블TV 공급자들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상 제동을 걸지 않았으나 콘텐츠 제작과 공급의 특수관계를 주목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새 기업은 타임워너가 보유한 '왕좌의 게임'과 같은 HBO의 콘텐츠, 글로벌 보도채널 CNN에다가 AT&T가 미국 전역에서 가동하는 모바일, 위성TV 공급망을 장착하게 된다. 타임워너에 1억1천9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인터넷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셈이다.
AT&T는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경쟁업체가 전통적인 유료 TV 시청자들을 빼가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을 유지할 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미디어 경영자들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IT 기업들에 맞서려면 콘텐츠 생산업체와 배급업체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규제가 흔들리면서 통신업체들이 콘텐츠 제작업체를 인수하는 데 자신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미국 최대의 케이블방송 배급사이자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컴캐스트가 미디어 업체들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UBS의 애널리스트인 존 후둘리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컴캐스트의 폭스 인수 추진을 포함해 다른 잠재적 인수합병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컴캐스트는 X-맨, 심슨가족과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21세기 폭스, TV 스튜디오 등 폭스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T&T의 경쟁 통신사인 버라이즌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CBS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목격되고 있다.
데이비드 맥카티 AT&T 법무 고문은 일간 뉴욕타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싸고 기동력 있으며 혁신적인 영상을 제공하기를 고대한다"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정부 변호인인 매컨 델라힘은 "법무부는 판결에 실망했다"며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따라 유료TV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보존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고려해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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