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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손가락 인증샷 Y, 투표지 촬영 N

입력 : 2018-06-13 09:49:03 수정 : 2018-06-13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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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열리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의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투표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브이(V)를 표시하는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 간 경계선에 기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 등 낙서한 경우도 무효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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