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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심문건' 비공개에 이의신청

입력 : 2018-06-12 15:30:22 수정 : 2018-06-12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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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응전략 문건' 정보공개 거부되자 "납득할 수 없다" 반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가운데 '민변 대응전략(작성일자 2014년 12월 29일)'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11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변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는 민변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문건 비공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공개 사유는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조사를 끝낸 특별조사단의 독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라며 "사법부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410개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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