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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구속기소, 엑스터시 투약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입력 : 2018-06-12 15:20:12 수정 : 2018-06-12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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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사진)이 마약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매체에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씨잼의 소속사 저스트뮤직은 지난달 "먼저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희 소속 아티스트 씨잼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에이-요(A-yo)'로 데뷔한 씨잼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저스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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