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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회사자금 전용' 전북 모 일간지 간부 구속기소

입력 : 2018-06-12 14:30:02 수정 : 2018-06-12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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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관공서 등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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