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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룡' 이케아,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받을까?

입력 : 2018-06-12 09:44:48 수정 : 2018-06-12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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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신설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뉴스1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중기연은 조달청이 공개 입찰한 이 연구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연은 연구 과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통 전문점과 골목상권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실태 조사나 연구로 통계•수치 같은 데이터를 뽑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대상 매장으로는 이케아와 다이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부 내부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공단에 이 연구과제 관련 예산을 배정했고, 공단은 이 과제를 발주했다. 공단 측은 "어떤 업체를 조사할지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조사 대상 업체가 확정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형 전문매장의 규제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다. 홍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 대형가구 브랜드 업체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대형마트만이 규제 대상이다. 이케아 같은 전문점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왜 대형 마트만 규제하느냐'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전문점인)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 개입'보다 유통 전문점의 자발적인 상생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대기업이나 대형 전문점이 자발적으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 정부가 나서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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