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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유발 사업자, 최대 3배 손해배상

입력 : 2018-06-11 19:15:47 수정 : 2018-06-11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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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도입 관련법 개정안 /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 예방 취지 / 인정 까다로워 한계… 1년뒤 시행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성질환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 실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켰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액만큼만 배상하도록 돼있었는데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는 취지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있다.

원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업자 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3배가 아니라 10배 이내로 대폭 늘리려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3배 이내로 줄어들었다.

2016년 미국에서 발암물질이 든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제품뿐 아니라 배출시설에도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며 “제품안전기본법 같은 타법에서 한도를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환경성질환을 인정받는 게 매우 까다롭다는 것도 한계다. 현재 환경보건법은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총 6가지의 경우를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해두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석면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밖에 없다. 최근에 문제가 된 라돈의 경우 제품(침대)에서 방출된 것이어서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이 인정하는 피해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2의 살균제참사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개정된 법은 이런 입법취지가 물타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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